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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정 시행에 대한 교직원 연수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09.05.12 조회수 264

 공보감사담당관실-2074(2009. 5. 1)호, 공보감사담당관실-2186(2009.05.1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정 시행애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연수 일시 : 2009년 5월 12일(화) 오후 16:00-16:30

            2. 연수 장소 : 연구실

            3. 연수 대상 : 전직원

            4. 강     사 : 교감  김학배

            5. 연수 내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2009.5.1.시행)에 대한 취지와 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및「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공직기강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규칙의 징계, 경고, 주의, 변상조치 또는 시정,(시정사항은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주의 사항은 기관주의도 포함), 통보(인사자료 통보 등 비위사실 통보에 한하고 일반 통보는 제외) 등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지침에 따른 면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등에게 적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상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공보감사담당관(지역교육청은 “관리과장”)으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자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보감사담당관실 (지역교육청은 “관리과”)소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지침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가. 동 지침을 숙지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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