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정 시행에 대한 교직원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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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09.04.28 | 조회수 | 189 |
1. 연수 목적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는데 있다. 2. 연수 일시 : 2009. 04. 04(토) 08:40-09:00 3. 연수 장소 : 연구실 4. 연수 대상 : 교직원 전원 5. 강 사 : 교감 김학배 6. 연수 내용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홍보와 이행 □ 주요내용 ○ 시행일시 : 2009. 4. 10.부터 시행 ○ 고발기준 - 200만원 이상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고발권자 : 소속 기관장 명의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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