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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정 시행에 대한 교직원 연수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09.04.28 조회수 190

1. 연수 목적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는데 있다.

2. 연수 일시 : 2009. 04. 04(토) 08:40-09:00

3. 연수 장소 : 연구실

4. 연수 대상 : 교직원 전원

5. 강     사 : 교감  김학배      

6. 연수 내용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홍보와 이행

□ 주요내용

  ○ 시행일시 : 2009. 4. 10.부터 시행

  ○ 고발기준

    - 200만원 이상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고발권자 : 소속 기관장 명의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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