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직원 연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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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09.04.28 | 조회수 | 173 |
관리과-5556(2008.09.26)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08.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연수 일시 : 2008.10.01(수) 08:40-09:00 2. 연수 장소 : 연구실 3. 강사 : 교감 김학배 4. 참석 대상 : 전교직원 5. 연수 내용 Ⅰ.복무관리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일의 근무시간에 정기적인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직원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 ◦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시 당직근무자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거나, 최종 퇴청자 보다 앞서 퇴청한 자가 초과근무확인대장상의 초과근무사실을 확인(날인)․마감하여 정확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게 한 사례 ◦ 학교관리자가 동시 출장 또는 연가, 조퇴 등으로 학교업무 공백을 초래한 사례 ◦ 교원의 특별휴가, 휴직 등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시 방학기간중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음에도 전 방학 기간 동안을 임용하여 근무지외연수를 실시케 한 사례 ◦ 교직원 공동 연수시 관내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계획서상은 09:00부터 14:00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도 출장처리를 1일(09:00~17:00)로 한 사례 ◦ 지역특성 및 학교실정상을 이유로 교직원의 차량 홀짝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 향후 공직기강 점검시 중점 점검 ◦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행위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되어 사회적 물의야기 및 충북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
Ⅱ.보안관리
◦ 업무종료 후 퇴근하면서 - 공문서 및 개인 신상정보가 기록된 각종 장부를 책상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사례 - 업무용 컴퓨터에 각종 자료가 내장된 보조기억장치(USB)를 방치한 채 퇴근한 사례 - 공문서 및 개인 신상정보가 보관된 캐비넷, 서류책상(서류 보관상자)을 시건하지 아니하고 퇴근한 사례 - 업무용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퇴근한 사례 -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에 컴퓨터 비밀번호가 기록된 메모지를 부착하고 퇴근한 사례 ◦ 최종 퇴청 및 당직근무에 따른 보안점검을 실시하면서 보안점검부상에는 실지 점검 시각보다 30분 또는 40분에 후에 점검한 것으로 기록하여 정확한 보안점검 시각을 알 수 없게 한 사례
Ⅲ.회계관리
◦ 학교회계 세입금 중 수익자부담 경비인 학교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를 각각 학교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수납․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수익자부담경비를 정기적으로 학교회계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반기별 1회만 이체한 사례 ◦ 각종 행사 참가에 따른 교직원의 출장처리 후 출장 공무원이 출장기간 중 공가를 실시하였는데도 출장여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례
Ⅳ.학교 공용차량 관리
◦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학교 통학차량 교사 탑승지도 운영계획」에는 교직원이 1일 2회 탑승 지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탑승하여 지도하지 않은 사례
6. 강조사항 : 위에서 명시한 2008.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각급기관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각급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음주음전 등 각종범죄 행위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충북교육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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