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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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09.04.28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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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2006. 12. 18 국가청렴위원회예규 제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패방지법』제8조 및 제11조,『부패방지법 시행령』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부패방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기관, 부ㆍ처ㆍ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를 말한다. 3. “교육자치단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행정기관(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관ㆍ단체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시 중앙행정기관은 부령 또는 훈령, 지방자치단체는 규칙, 교육자치단체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공직유관단체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자치단체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공무원 행동강령」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공무원 행동강령」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공무원 행동강령」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행정기관의 장은「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1항제6호 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직자는 신고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해당 월의 외부강의등을 모두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측이 가능한 경우 사전에 일괄신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한 후 해당 월에 추가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수수할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윤리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①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3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①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7월말까지,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7월말까지,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지침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및「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ㆍ개정 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이 지침 시행당시 시행되고 있는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24조의 규정은 2007년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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