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 1인, 유치원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교감도 선출 가능하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교장과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의 학생의 전학, 졸업, 휴학 등 본교학생의 신분을 상실 시,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2024. 2. 20.개정>
④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거 자격상실 한다.
제3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전일까지 선출 하여야 한다.
② 1.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 입후보자 수가 운영위원 정수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시킨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선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방법, 당선정족수결정, 간접선출시 대의원 선출 방법, 입후보자 등록,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한 후보자 선정과 당선의 결정 정족수,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봉사 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2024. 2. 20. 신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4. 2. 20. 신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 되지 아니 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원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도 서류 등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2024. 2. 20. 신설>
제8조(운영위원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3.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풍, 수학여행, 극기훈련, 수련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후원금 포함)
6.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의1(의견 수렴 등 방법)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체육교육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제10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4월에 집회하고 임시회의는 집회 후 정한다.
④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안건발의 및 심의처리)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방법으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 할 수 있다.
③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게시판, 또는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3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위원회 개최일시, 의사결정, 개·폐회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총수, 참석자 및 불참자 수와 명단
3.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5. 안건심의 결정 사항
제15조(심의 결정의 통지)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 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매 2학기말에 지출내역 등을 포함한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①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학교자체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학교 소속 공무원이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4일부터 개시 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 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6조 (지역위원 선출 등) 신설 (1998. 6.12)
⑤ 제6조의 신설로 제6조이하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변경한다.
⑥ 제8조2항 교원위원 자격부분 정정 개정(1998. 6.12)
⑦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신설(1998. 6.12)
⑧ 제3조2항 개정(1998. 6.12.)
⑨ 제2조 운영위원수 개정(1999. 2.10.)
⑩ 제4조1항, 제4조5항2, 제6조1항, 제6조4항, 제10조3항을 개정(2002. 4.23.)
⑪ 제4조5항6,7(교원위원 선출) 신설(2003. 4.18.)
⑫ 제3조1항, 제4조6항4, 제8조1항2 개정, 제4조5항 신설, 제8조1항10 삭제(2008.4.7.)
⑬ 제4조6항 4,5 개정,제4조6항 6 신설, 제7조 3항,4항,5항,6항 신설(2010.04.12.)
⑭ 제2조 운영위원수, 제3조3항 개정(2012. 2. 17.)
⑮ 제2조 운영위원수 개정, 제3조4항 신설(2013. 2. 19)
⑯ 제2조 운영위원수 개정(2015. 3. 27)
⑰ 제3조의1, 제4조②1,2, 제8조의⑪~⑮, 제8조의1, 제8조의2 규정을 개정한다. (2019.10.21.)
⑱ 제2조 운영위원회의구성, 제4조②,⑥~⑨,⑩1,2,3, 제7조③ (2022.02.21.)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⑲ 제3조3항 개정, 제5조3항및4항 신설, 제7조7항 개정(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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