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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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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13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가 기간 안내

비고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간 10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통합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편, 팩스, 스캔 후 이메일 전송(신청자 및 보호자의 서명처리 확인)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중 보호자는 담임교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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