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
||||||||
---|---|---|---|---|---|---|---|---|
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23.03.29 | 조회수 | 53 | |||
첨부파일 |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심의·의결 → 모금계획 홍보 → 기금모금(접수) → 모금결과 공개 → 사업수행 →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 집행결과 공개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542-7555)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2023. 3. 27. 세중초등학교장·세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3. 학교체육활성화 및 세대공감 연계 '학교밖 세중나들이' 안내 |
---|---|
다음글 | 2023. 구강검진 선호도 조사 안내장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