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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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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강검진 선호도 조사 안내장 배부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23.03.27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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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교보건법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에 의거 1,4학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2,3,5,6학년(구강검진, 소변검사)을 대상으로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단독검진 승인을 받아 건강검진(구강검진,소변검사 포함)5월 중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구강검진 기관을 선정함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표의 병원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검진받기 원하는 병원을 표시하여 329()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당 1기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한 곳의 검진기관을 학교운영위윈회에서 심의를 거쳐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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