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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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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55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코로나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가 기간 안내

비고

관심

주의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경계

심각

국내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 포함시, 연간 30이내

(1회 연속 최대 10)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에 한해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교외 체험학습 신청 외의 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수업(원격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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