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서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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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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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이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을 맺고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 권, 발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 이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세중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아이들과 함께 약속해 주시고 아래의 서약서를 보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2022.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서약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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