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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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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학여행 실시 여부 및 코로나19대응 관련 동의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8.31 조회수 357
첨부파일

<2022. 수학여행 실시 여부 재 의견수렴>

1. 일시: 2022. 9. 28.() ~ 2022. 9. 30.() 23일간

2. 대상: 4 ~ 6학년 11

2. 비용: 수익자 부담 없음(모든 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지원)

3. 고려사항

. 학부모 의견 중 80%이상의 찬성 시 수학여행 추진

. 여행일 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 후 음성 결과 확인

. 수학여행 중 확진 판정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자가격리 7일 실시

. 자가 격리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부모가 격리기간(7일간) 동행해야 하며 수학여행 숙소가 아닌 사설 숙박업소에서 자가 격리(학생 격리 비용은 학부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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