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 및 제67회 현충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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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2.05.27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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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게양 방법 및 일시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붙임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제67회 현충일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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