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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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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및 제67회 현충일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5.27 조회수 438
첨부파일

조기 게양 방법 및 일시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붙임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제67회 현충일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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