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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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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5.19 조회수 525
첨부파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출결상황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10일로 축소

출결특기사항은 장기결석의 경우에만 기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 처리

결석계 제출 기한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질병결석인 경우)

교과학습

발달상황

각종 공인어학시험 /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교외에서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 등은 기재 불가

붙임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사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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