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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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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3.04 조회수 284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코로나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가 기간 안내

비고

관심

주의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신청은

3일 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1개월 이내

*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경계

심각

국내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110일까지(가정학습 포함 연간 45일 이내) 신청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에 한해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교외 체험학습 신청 외의 결석은 결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학교홈페이지 탑재)

- 온라인 수업(원격수업)은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

붙임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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