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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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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보급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3.04 조회수 284
첨부파일

1. 보급기간: 2022. 3. 8. ~ 재학시까지(졸업, 전출 등 재학 신분 소멸 시 반납해야 함)

2. 보 급 료: 무상(, 분실 및 파손에 따른 학생 본인부담금은 발생함)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처리되며, 학생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수리비의 20%, 분실은 단말기 단가의 40% 학생 본인이 부담. , 학생 본인부담금은 수리 시 최대 4만원, 분실 시 1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보급하는 스마트기기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산이며, 불법 거래(유통, 중고로 판매 행위)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붙임  스마트기기 보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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