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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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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조사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3.03 조회수 272
첨부파일

식품 알레르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 조사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 11, 13, 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

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전복, 홍합) 을 식단에 표시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주의 깊게 봐 주시고 식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알레르기 조사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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