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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12.31 조회수 984
첨부파일

지급 대상은 2021126 기준 충청북도 소재 국..사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원중인 유아입니다.

지급은 202113일부터 학부모님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안경점, 학원, 독서실, 병원, 약국,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붙임 2-1]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붙임  유치원)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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