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및 사용방법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9.17 조회수 294
첨부파일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붙임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및 사용방법 안내문 1부.

 

이전글 정보화역기능 예방(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설치 안내
다음글 2021. 학부모와 함께하는 SW체험교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