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화재예방 및 사용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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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1.09.17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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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②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③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④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⑤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⑦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⑧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⑨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⑩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⑪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⑫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붙임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및 사용방법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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