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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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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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붙임 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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