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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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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4.09 조회수 406
첨부파일

 개인 계획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불가)

 

붙임  2021년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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