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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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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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 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 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붙임 2021년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안내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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