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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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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4.02 조회수 474
첨부파일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 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 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붙임  2021년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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