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함께하는 흡연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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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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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구역 실시!] 2013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금연생활 및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학교 건물은 운동장을 포함한 절대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건물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콜센터] 보은군보건소에서 무료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보건소 ☎540-5628)
붙임 학부모와 함께하는 흡연예방교육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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