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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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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세중초등학교 학부모회 조직을 위한 임원 후보등록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3.16 조회수 224
첨부파일

학부모회 구성

임원: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 임원의 임기: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

- 학부모회장은 한 차례 연임 가능

회원: 우리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모두

임원 선출 방법(학부모 총회에서 결정. 총회일시는 3. 25.() 예정)

입후보 인원이 선출 인원과 동일한 경우: 찬반 또는 무투표 당선

입후보 인원이 선출 인원보다 많은 경우: 직접투표

입후보자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 선출

임원 등록 방법: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서 제출(뒷장 참고) / 322까지

 

붙임   2021학년도 ‘세중초등학교 학부모회 조직을 위한 임원 후보등록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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