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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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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3.11 조회수 229
첨부파일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입니다. , 감염병위기 단계가 경계 및 심각 단계 시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최대 45일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학교로 문의하시거나 담임교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불허사항 :

시업일 첫 주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장 1부. (양식은 공지사항에 탑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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