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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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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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실시하니 희망자는 3월 10일(수)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알레르기 조사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 하여 학교급식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⑮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 홍합) ⑲잣을 식단에 표시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주의 깊게 봐 주 시고 식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입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시고, 개인정보는 학생의 건강관리에만 참고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식품 알레르기 조사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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