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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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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조사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3.05 조회수 231
첨부파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실시하니 희망자는 310()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알레르기 조사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법 제3, 11, 13, 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

하여 학교급식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전복,

홍합) 을 식단에 표시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단표를 주의 깊게 봐 주

시고 식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입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시고, 개인정보는 학생의 건강관리에만 참고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식품 알레르기 조사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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