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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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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3.05 조회수 213
첨부파일

여건 상 10명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희망 학생은 수익자 부담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상 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1-3학년 중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

2순위) 자녀의 등하교의 어려움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붙임  2021년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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