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관련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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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은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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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전국적으로 일상생활 감염사례 증가와 음성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감염확산 대응 및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밀방역 추진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 및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수) 00:00 ~ 별도 명령 시 - 집회·시위·대규모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생활 목적 기도원, 유사 방문판매행위, 고위험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 그 외 분야는 1단계 현행 유지 ○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수) 00:00 ~ 2020. 12. 8.(화) 24:00 - 모임·행사(500명 초과)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등) 핵심방역수칙 및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국공립시설은 2020. 11. 30.(월)까지 운영 중단 및 2020. 12. 1.(화) 00:00부터 1.5단계 기준 적용 제한적 운영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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