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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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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관련 행
작성자 김용은 등록일 20.11.25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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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전국적으로 일상생활 감염사례 증가와 음성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감염확산 대응 및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밀방역 추진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 00:00 ~ 별도 명령 시

- 집회·시위·대규모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생활 목적 기도원, 유사 방문판매행위, 고위험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 그 외 분야는 1단계 현행 유지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행정명령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 00:00 ~ 2020. 12. 8.() 24:00

- 모임·행사(500명 초과)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등) 핵심방역수칙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국공립시설은 2020. 11. 30.()까지 운영 중단 2020. 12. 1.() 00:00부터 1.5단계 기준 적용 제한적 운영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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