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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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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철저 안내장
작성자 김용은 등록일 20.11.16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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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가정 내 두루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보은군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0.11.13.()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관련 보은군 행정명령문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6

세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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