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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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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김용은 등록일 20.06.03 조회수 124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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