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과 불법촌지 수수근절에 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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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09.12.22 | 조회수 | 365 |
제 53호 공무원 행동강령과 불법촌지 수수 근절에 대한 안내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학부모님들 강건하셨는지요? 명년 농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절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 동안 본교의 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자녀들의 교육활동이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고 어린이들도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2009학년도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불법촌지수수 근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 보시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불법촌지수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각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합니다. 2.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수수는 불허합니다. 3. 공개된 행사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금지 되며, 이를 수수한 경우 선물포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상품권 등에 대한 수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9. 12. 14. 세 중 초 등 학 교 장 민 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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