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보은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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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25.08.08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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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2026학년도 보은군 중학구 조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1. 예고명 : 2026학년도 보은군 중학구 조정(안) 2. 조정 사유 □ 속리산중학교 학생 수 급감으로 속리산중학구를 조정(확대)하여 속리산중학교 입학생 일부를 충북 도내(전지역) 특별전형(음악)으로 선발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 산외초 통폐합에 따른 산외면 지역 학생의 진학 선택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속리산중학구인 산외면 전지역을 보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속리산중학구에 충북도내(전지역) 특별전형(음악) 추가 및 산외면 전지역 보은중학구와 공동학구 지정
4. 적용시기: 2026년 3월 1일 5. 공고 기간 : 2025. 7. 29. ~ 2025. 8. 18. (20일간)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 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5. 8. 18.(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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