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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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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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 9. 1.)됨에 따라 [세중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정·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문서에 관련 자료를 탑재하였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2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학칙 제개정절차위원회에서 협의 후 반영 여부 결정합니다. * 학칙 제개정절차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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