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중초, 세중병설유)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
||||||||||||||||||||||||||||||||||||||
---|---|---|---|---|---|---|---|---|---|---|---|---|---|---|---|---|---|---|---|---|---|---|---|---|---|---|---|---|---|---|---|---|---|---|---|---|---|---|
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2.06.17 | 조회수 | 327 | |||||||||||||||||||||||||||||||||
첨부파일 |
|
|||||||||||||||||||||||||||||||||||||
○ 매년 실시 원칙,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교장, 교감 ○ 담임교사 5명, 기간제교사 1명, 유치원교사 1명(유치원교사는 별도 계획에 따름) ○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초4 ~ 초6 - (초4~초6)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의견조사 참여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붙임 1. 2022. 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세중초) 2. 2022. 세중유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세중병설유) |
이전글 | 2022.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유치원)여름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