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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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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중초, 세중병설유)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2.06.17 조회수 3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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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기

매년 실시 원칙,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평가시스템 오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기간이 단위학교별평가참여자별 분산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 2022. 9. 1자 교장.교감 인사이동에 따라 교장.교감이 변동이 있는 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2022.11월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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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교장, 교감

담임교사 5, 기간제교사 1, 유치원교사 1(유치원교사는 별도 계획에 따름)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3

평가 참여자의 구성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4 ~ 6

- (4~6)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의견조사 참여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대상자

만족도조사(의견) 대상자

선정 방식

4학년 학생

4학년 담임교사

1 ~ 3학생은 제외

(학부모만족도조사만 실시)

해당 학급 학생 참여

5학년 학생

5학년 담임교사

6학년 학생

6학년 담임교사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 학생의 학부모

-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대상자

만족도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

1학년 학부모

교장, 교감, 1학년 담임교사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 (최소 1명 이상)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2학년 학부모

교장, 교감, 2학년 담임교사

3학년 학부모

교장, 교감, 3학년 담임교사

4학년 학부모

교장, 교감, 4학년 담임교사

5학년 학부모

교장, 교감, 5학년 담임교사

6학년 학부모

교장, 교감, 6학년 담임교사

붙임  1. 2022. 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세중초)

        2. 2022. 세중유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세중병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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