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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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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작성자 이혜진 등록일 21.09.07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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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와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2021. 9. 60시부로 붙임과 같이 4주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 9. 6.() 00:00 ~ 10. 3.()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8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위반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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