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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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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김용은 등록일 20.05.29 조회수 180
첨부파일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2020. 3.25.()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첨부자료 1.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3. 참고자료(도로교통법 및 득정벜죄가중법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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