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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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은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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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수)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첨부자료 1.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부. 3. 참고자료(도로교통법 및 득정벜죄가중법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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