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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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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례 방지 홍보 자료(학부모, 교직원)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18.05.11 조회수 71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관련 예상질의 답변

 

[질의] 스승의 날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괜찮습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밝혔습니다.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달한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임)

 

[질의] 학생대표가 교사에게 공개 된 자리에서 건네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방침인데, 학생 대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교회장, 학급회장 등 학교 또는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해석하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의] 생화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실질적인 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2016. 10)돈을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안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만든 종이 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그렇다면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 아닌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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