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례 방지 홍보 자료(학부모,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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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18.05.11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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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예상질의 답변 [질의] 스승의 날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괜찮습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달한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임) [질의] 학생대표가 교사에게 공개 된 자리에서 건네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방침인데, 학생 대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교회장, 학급회장 등 학교 또는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해석하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의] 생화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2016. 10월)에 ‘돈을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안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만든 종이 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그렇다면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 아닌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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