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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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제 | 등록일 | 17.09.07 | 조회수 | 105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생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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