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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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제 | 등록일 | 16.02.22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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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자동차사고 장학금 지원 안내문 및 관련 신청서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2. 신청 기간: 2016. 3. 2.(수)~4. 29.(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 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3층 4. 기타 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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