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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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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조희제 등록일 16.02.22 조회수 62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자동차사고 장학금 지원 안내문 및 관련 신청서를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2. 신청 기간: 2016. 3. 2.(수)~4. 29.(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 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3층

4. 기타 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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