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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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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강미애 등록일 15.02.26 조회수 107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특수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문을 보시고

장학금을 신청해 주세요.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특수학교 학생) 및 사고당사자

. 신청기간 : 2015.3.2.~ 4.30.(,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및 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신청상담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 한배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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