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선치료 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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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국 | 등록일 | 12.03.23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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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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