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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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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09.04.16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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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곱게 단장하는 새봄이 찾아 왔습니다.

세중유치원의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1. 만5세아 교육비 지원

○ 연령 : 2003.1.1 ~ 2003.12.31 (단, 취학유예 아동은 유예확인서 제출후 지원가능)

○ 금액 : 공립 월 57,000원 이내,

○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만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 연령 : 만4세아  2004. 1. 1 ~ 2004. 12. 31

          만3세아  2005. 1. 1 ~ 2006. 2. 28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분기별 지원 범위내 금액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국․공립유치원

만3,4세

두자녀이상

만3,4세

두자녀이상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미지원

3세

171,000

0

4세

171,000

0

2층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수준)

100%

미지원

3세

171,000

0

4세

171,000

0

3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수준

80%

20%

3세

136,800

34,200

4세

136,800

34,200

4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

60%

40%

3세

102,600

68,400

4세

102,600

68,4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

30%

50%

3세

51,300

85,500

4세

51,300

85,500

3. 두자녀 이상 교육비

○ 금액 : 공립 월 57,000원,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만5세아 교육비 지원기준과 동일

4. 저소득층 종일반비

○ 연령ㆍ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

○ 금액 : 공립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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