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산성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19일
산성유치원장
제정 2010.04.
1차개정 2013.03.01.
2차개정 2020.12.16.
3차개정 2023.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성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 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등 4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 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반별 등을 고려하여 원장 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 신설 2020. 4. 7.>
②투표권을 갖는 학부모는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⑨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⑪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⑦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 졸업 · 퇴학하는 경우(단,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023.12. 개정>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④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등) ①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6. 종일제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유치원의 장은 해당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 신설 2020. 4. 7.>
④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제19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 신설 2020. 4. 7.>
⑤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 신설 2020. 4. 7.>
제9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②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③의사일정
④출석위원의 성명 ⑤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⑥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기본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 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3.1>
제1조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에 의한 정수변경에 따라 추가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현기수 위원의 잔여기간(2013.4.1.~2014.3.31)으로 한다.
<부 칙(2020. 1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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