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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행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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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주지
작성자 김미령 등록일 11.10.21 조회수 263

최저임금법 제11조에 의거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주지 합니다.

 

1. 적용기간 : 2011.01.01.~2011.12.31.

2.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 34,560원

-월급(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902,880원

-월급(주44시간, 월 226시간 기준) : 976,320원

3.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1)감액적용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

는 10%감액 적용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는 20%감액 적용가능

(2)적용제외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

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의무

(1)최저임금 주지의무 :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③효력발생일

④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2)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3)도급인의 연대책임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

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기간중 인건비가 단가를 최저

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몫하는 임

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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