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주지 |
|||||
---|---|---|---|---|---|
작성자 | 김미령 | 등록일 | 11.10.21 | 조회수 | 263 |
최저임금법 제11조에 의거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주지 합니다.
1. 적용기간 : 2011.01.01.~2011.12.31. 2.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 34,560원 -월급(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902,880원 -월급(주44시간, 월 226시간 기준) : 976,320원 3.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1)감액적용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 는 10%감액 적용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는 20%감액 적용가능 (2)적용제외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 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의무 (1)최저임금 주지의무 :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③효력발생일 ④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2)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3)도급인의 연대책임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 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기간중 인건비가 단가를 최저 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몫하는 임 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이전글 | 2011학년도 1~2월 수업료 안내장 |
---|---|
다음글 | 청원생명축제 현장학습 정산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