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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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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작성자 산성유치원 등록일 19.05.16 조회수 58
첨부파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각 가정의 안전한 생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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