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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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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침해신고 보호보상제도 홍보
작성자 산성유 등록일 13.06.04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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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2조 내지 제 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1조 내지 제 29조에 따라

부패 공익 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용 포스터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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