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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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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이윤성 등록일 23.09.11 조회수 5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91()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산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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