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학부모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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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철 | 등록일 | 13.02.13 | 조회수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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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교권보호대책입니다. 아래 글이나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등록해주시거나 산외초 교무실 (043-542-4006)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는 충북교육청 시행계획입니다. ●● 관심․사랑․화합 ●● 미래의창 희망의터
2012. 11. .
충청북도교육청
◦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현장 정착 지원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빠른 판단 및 신속한 조치시스템 지원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체제 구축
◦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 충청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권보호 전담부서․기관 운영 및 연계 강화 -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 지원 ◦ 교권침해 사안 접수 시 신속한 판단 및 조치시스템 지원 - 교권침해 콜센터 운영 - 교권침해 사안 조사 시 전담 인력 운용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교권침해 학생의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 교권침해 학생 및 학생 보호자 대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단위학교에 학생 징계 및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위탁 절차 안내 ◦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체제 구축 - 교권침해 발생 즉시 피해 교원 우선적 보호 -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가. 기본 방향 ◦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 추진을 위한 교권보호 전담부서 운영 및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못한 분쟁을 조정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충청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13.1월~) ◦ 충청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교권보호 관련업무 총괄 - (구성) 학부모단체 대표, 전문가위원을 교권보호위원으로 포함하여 투명성ㆍ전문성 확보 - (기능) 학교 차원에서 조정이 곤란한 교육 분쟁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즉시 '13.1학기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다. 교권보호 전담부서 운영 및 연계 강화 ◦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부서 운영 및 교권보호 관련 기존 부서간 연계 강화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과 연계 운영 ◦ (부서간 연계 강화) 학생 특별교육, 교원 지원 등 교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청 내 산재된 업무부서간 연계 강화 라. 단위학교의 교권보호 역량 강화 지원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단위학교 교권보호 노력을 학교평가 또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평가에 반영(‘13.1학기 적용) ※ (평가 지표 예시) 단위학교의 교권보호교육의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 ◦ 교육청 및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자체 직무연수 계획에 교권보호 관련 교원연수 계획 수립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 중인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완료 시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통해 연수 운영('13.상반기) - 교감ㆍ1급정교사 자격연수 운영을 위한 자격연수과정 구성 시 교권보호 관련 연수를 1차시 이상 반드시 포함('13.자격연수 1기~) ※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과부 고시)에 교권보호 관련 내용 기 포함('12.6월) 가. 기본 방향 ◦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안 및 양태가 다르므로 교권침해 여부는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판단하되,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부서에서 보완 나. 교권침해 콜센터 운영 ◦ 교권침해 콜센터 운영 시간 : 평일(09:00-18:00) ◦ 교권침해 콜센터 대표번호 : 043-290-2117~9 다. 교권침해 사안 조사 시 전담인력 운용(‘12.하반기~) ◦ 교권침해 전담인력을 통한 교권침해 조사 실시 -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단위학교 교권침해로 의심되는 사안이 보고된 경우 조사 실시
◦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은 교권보호 관련 직무연수를 1종 이상 이수 의무화('13) 가. 기본 방향 ◦ 교원 폭행ㆍ성희롱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지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기존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벌 위주 조치’에서 벗어나 ‘교육적 선도ㆍ치료 위주 조치’ 강화 나. 교권침해 학생의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13.1월~) ◦ 교권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실시 기관을 지정하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기존 학교폭력근절 특별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교권침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별도 지정 운영 ◦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여 교권침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전달식・일방향 교육을 지양하고, 역할극(role-play)・스포츠 등 체험위주교육 실시 - 상담 이외에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일부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1)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2) 심리치료 병행 힐링(Healing) 등 ◦ 단위학교 학생 징계 및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위탁절차 안내 ◦ 충청북도교육청 교권침해 학생의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13.3월~) 가. 기본 방향 ◦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신체적ㆍ심리적 충격에서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피해 교원의 신체적 상해 및 심리적 충격에서 오는 교육열 상실, 자존감 저하 등을 적극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교권침해 사안 발생 즉시 우선적 보호 ◦ 피해 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가’ 또는 ‘질병휴직’ 사유로 인정(‘12.10월~) - 신체적 상해 외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병가’ 사용을 권장하고, 심각한 수준의 경우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피해 교원에 대한 ‘비정기 전보’ 실시 - 피해 교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전보요청에 따라 비정기 전보 실시 ※ 근거1: 충청북도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2012.1.31) 제15조2항제4호 근거2: 충청북도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2012.7.30) 제11조2항제5호 ◦ ‘공무상 요양 승인’ 관련 제도・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규 교원 직무연수 등 연수과정 수립 시 반영('13.1월 이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반영) 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학교폭력예방대책과) 활용 - 법률전문가는 교권침해 피해 교원 및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제공
I. 교권침해 발생 시 판단기준 마련 1. 기본 방향 ◦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종류 및 양태는 학교급별․학교종류별․지역별로 다르므로,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권침해 판단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
2. 구체적인 판단 기준 수립 ◦ 교원ㆍ학생ㆍ학부모와 함께 ‘교권침해 판단 기준’ 논의 - 단위학교별로 ‘교육활동보호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화의 장(場) 마련 ※ 학교폭력, 학교안전 등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 가능하며, 소규모 학교(6학급 미만) 및 특수학교는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람들을 초청 ※ 상담전문가・의사・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함께 참석하도록 권장 - 단위학교의 교권보호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종류, 심각성 정도,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책 및 교육청 보고 절차 등 협의 3. 행정 사항 ◦ 토론회 개요 및 결과 보고 ※ 토론회 개최가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교권침해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학교가 공론화하는 것을 권장 II. 교권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 등 학칙 마련 1. 기본 방향 ◦ 수업진행방해 등 경미한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 차원의 교육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의 종류ㆍ기준 등을 학생ㆍ학부모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학칙으로 마련 ◦ 교원 폭행ㆍ협박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처리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음 2. 경미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종류ㆍ기준 마련 ◦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협의를 통해 경미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학칙으로 마련('12.하반기~) - “(예시)전문상담교사 상담,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마련하여 학생ㆍ학부모에게 안내 ※ 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필요한 조치로 정하되, 학생ㆍ학부모와 함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교육벌 포함 가능) - 학교별로 교권침해 판단기준을 논의할 때 병행하여 함께 논의 ◦ 수업진행방해, 경미한 폭언ㆍ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교육적 조치 실시 ※ 학교현장에서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조치를 실시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며,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의한 2차 교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하니 유의할 필요 ◦ 경미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결과는 학기별로 교육청에 보고(매년 8월말, 2월말) ※ 교육적 조치에 대한 우수사례는 향후 타학교에 파급시킬 예정임 3.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 ◦ 교사 폭행ㆍ협박 등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정해진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 - 교육청 보고 절차,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피해 교원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등 <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
III. 단위학교의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역량 강화 1. 기본 방향 ◦ 교권침해 은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 보고 기준 명확화 ◦ 단위학교 교권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즉시 후속 조치 - '13.1학기부터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2.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교육청 보고 기준 ◦ 사전에 학교별로 마련된 교권침해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심각한 교권침해는 당일 내 교육청으로 보고 - 교권침해 판단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3~4일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조치 ◦ 교권침해 판단기준에 따라 경미한 교권침해에 해당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2월말, 8월말) 3.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 조치 준비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의 개편 준비 - 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이 반드시 참여되도록 사전에 위원후보 발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 내 소위로 운영 가능 ◦ 단위학교의 교권보호교육 실시('13) - 매년 1회 이상 교원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을 사전에 구안 IV. [참고] 교권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1.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중(교과부) ◦ (내용) 학교교권보호위 개편 및 시도교권보호위 설치, 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수립 의무 부여, 단위학교의 교권보호교육 실시 등 ◦ (일정) 입법예고('12.9.27 ~ 11.5)→규제심사・법제심사('12.11~12월) → 공포('12.12월 예정) 2.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등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교과부) ◦ (내용)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및 가중처벌, 피해 교원 치료 지원, 교권침해 은폐 처벌 등 예방 강화 등 ◦ (일정) 입법예고('12.9.27 ~ 11.5)→규제심사・법제심사('12.11~12월) → 국회 이송('12.12월 예정) → 국회 내 통과ㆍ공포('13년)
대통령령 제 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으로 하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를 “분쟁 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2항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로 한다. 현행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동시에 제4항으로 하고, 현행 제4항의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는 동시에 제5항으로 하며,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때 성립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을 이송하여야 한다. ④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학교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제9조 및 제10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6조의2는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급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수ㆍ구성비율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활동의 보호 의무)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전담조직 및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3.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한 연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 제7조의2에 따른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활동보호교육) ①「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교원ㆍ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교육의 과정 구성 및 운영 등은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교육 과정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교원ㆍ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교육활동보호토론회 개요 및 결과 제출 ○○교육지원청(학교)
가. 초․중학교→지역교육지원청(2013.2.13) 나. 고등학교, 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2013.2.18) 2.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제출 ○○교육지원청(학교)
가. 초․중학교→지역교육지원청(2013. 3.13) 나. 고등학교, 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2013. 3.18) 3. 경미한 교권침해 교육조치 결과 현황제출 ○○교육지원청(학교)
가. 초․중학교→지역교육지원청(상반기-3013. 7.22, 하반기-2014. 2.24) 나. 고등학교, 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상반기-3013. 8.27, 하반기-2014. 2.2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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