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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자료 및 서식 안내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2.05.02 조회수 417
첨부파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처리

 

1.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2.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4.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1회 연속 10) 유지

 

5.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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