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 □ 학사운영 지표 및 유형 ◦ (지 표) ❶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❷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지표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 전교생(761명 기준) 유형 | 학교 지표 | 학사운영 유형 | 교육활동 유형 | 1유형 | ➊ ➋ 지표 이하 | ① 정상교육활동 | 전 학생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 | ➊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 재학생: 22명 이하 | ➋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재학생: 114명 이하 | 2유형 | ❶ 또는 ❷ 지표 초과 | ②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 전 학생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 ➊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 재학생: 22명 초과 | ➋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재학생: 114명 초과 | 3유형 | ➊ ✚ ➋ 지표 모두 초과 | ③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해 일부학생 등교, 일부학생 원격수업 실시 | ➊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 재학생: 22명 초과 | ➋ 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재학생: 114명 초과 | 4유형 | 본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BCP) | ④ 전면 원격수업 , ,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될 경우(학교결정 예시임) |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 학생 신규 확진 비율 5% 이상이 2일 연속 발생 | 학생 신규 확진 비율 2% 이상이 5일 연속 발생 |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30% 이상 발생 등 |
※ 보건 당국의 PCR 검사 결과 통보 시간에 따라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 통지가 이뤄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원격수업 전환 기준 구분 | 전환 기준 | 학교 단위 | 학사운영 ④유형 전면 원격수업 기준에 따름 | 학급·학년 단위 |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가능 | 개인 단위 |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
□ 원격수업 운영 및 소통 강화 구 분 | 내 용 | 운영 방식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수업, 콘텐츠 활용+실시간 채팅 등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 학생의 학습권 보호을 위해 단위 수업 시간(50분) 수업량 확보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을 지양하며, 학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조종례 운영 소통 강화 |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활용 ▪(내용) 출결 및 건강 상태 확인,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 파악 | *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 원격수업 운영 시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원격수업 준비시간, 원격토론, 학습보고서 작성 등 학생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안내 유 형 | 내 용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내용)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송출 ▪(학습 여부 확인) 수업 화면, 실시간 댓글 등 활용 | 온라인 콘텐츠 제공 | ▪(내용) 학급 시간표와 진도표에 해당하는 수업의 원격교육 콘텐츠 수강 (ebs온라인클래스,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 등) ▪(학습 여부 확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진도율, 학습 시간, 게시판 댓글,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등 | 재택학습용 과제 제공 | ▪(내용) 학급 시간표, 진도표에 해당하는 수업의 성취기준 달성이 가능한 자기주도적 학습과제(학습꾸러미, 과제 등) 제시 ▪(학습 여부 확인) 과제수행 결과물 또는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등 |
□ 출결처리 안내 구 분 | 내 용 | 출석 확인(인정) 기간 | ▪당일이 원칙이되, 대체학습의 경우 수업일 기준 3일 내 | 출결 처리 및 기준 | ▪학급 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출석(수업) 처리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학습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정학습 및 해외 체류 학생은 원격수업 수강으로 출석처리 불가 | 학생 관리 |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대체학습을 진행하고 학생의 수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학교장이 정한 장기 결석 시 유선으로 확인하되 소재가 불명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 및 수사 의뢰 |
2022. 3. 13. 산 남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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